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부모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결제액은 부모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부모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결제액은 부모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의 전자책 구매비를 공제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자녀가 전자책을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 자녀가 전자책을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책 구매 비용은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