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 25세 자녀의 현금영수증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할 때 | 가능 |
| 자녀 소득이 있어 본인이 직접 공제받을 때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포함)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며, 인적공제와 달리 자녀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