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로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모의 소득에서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투자를 실행한 명의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 투자할 경우 사실상 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모의 소득에서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투자를 실행한 명의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 투자할 경우 사실상 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본인 명의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거주자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투자를 실행한 거주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권리나 물건을 넘겨받음)하는 방식은 제외됩니다. 투자 자금을 지원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 명의의 투자분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규 출자 또는 투자 여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