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년에 도달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20세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민법상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자녀가 성년에 도달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20세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민법상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1974년 법 개정 당시 민법상 성년 기준을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자녀의 자립 전 부양 비용을 세제 혜택으로 보전하기 위함이며, 만약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