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적공제는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인 과세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인 과세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인 과세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아래와 같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 자녀 인원 | 공제 금액 |
|---|---|
| 1명 | 연 25만 원 |
| 2명 | 연 55만 원 |
| 3명 이상 | 연 55만 원과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 원을 합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