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20세 이하였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20세 이하였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의 자녀가 올해 만 21세가 되었고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올해 1월 1일에 이미 만 21세였고 장애인이 아닌 경우 | 불가 |
| 올해 5월에 만 21세가 되었고 장애인이 아닌 경우 | 가능 |
| 올해 1월 1일에 이미 만 21세였으나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나이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하루라도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