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명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은 총 3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은 총 3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