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총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녀의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15세 자녀 (소득 없음) | 가능 |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으로 150만 원 공제 |
| 만 21세 자녀 (소득 없음) | 불가 | 나이 기준(만 20세 이하) 초과로 대상 제외 |
내 자녀가 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기본 정보와 소득 자료 제공 동의 여부 점검
- 소득 금액 증빙: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 장애인 증명서 준비: 장애인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 구비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각 자녀가 법적 요건을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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