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없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없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상황에 따른 세대 구분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5세 미혼 자녀가 소득 없이 따로 거주 | 동일세대원 해당 |
| 32세 미혼 자녀가 소득 없이 따로 거주 | 별도 세대 인정 |
| 28세 미혼 자녀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보유 | 별도 세대 인정 |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실질적인 생계 유지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연령, 혼인 여부, 소득 수준에 비추어 독립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모와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30세 미만인 자녀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어 주택을 관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