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학이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학이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집단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계 공유 여부를 우선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봅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30세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판단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녀가 취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소득으로 생활함 | 미해당 | 실질적 생계 독립으로 별도 세대 판정 |
| 자녀가 대학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학교 근처에 거주함 | 해당 | 취학에 따른 일시 퇴거로 생계 공유 간주 |
따라서 자녀의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과 퇴거 사유의 일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