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모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해당 지출은 부모 명의의 사용금액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부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직접 포함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모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해당 지출은 부모 명의의 사용금액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부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직접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의 문화비 지출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문화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본인 번호로 발급받았으나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본인 번호로 발급받았으나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입력한 전화번호 소유자의 명의로 지출 내역이 생성되어 국세청에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