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법정 나이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법정 나이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법정 나이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2세 부모님(무소득) 신청 | 가능 |
| 만 55세 부모님(무소득)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인 대상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