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제한은 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제한은 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의 사용액 신청 | 가능 |
| 총급여가 700만 원인 근로소득자 자녀의 사용액 신청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