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도서문화비도 부모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자녀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도서문화비도 부모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자녀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도서문화비를 합산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연간 소득이 없는 만 25세 대학생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총급여 6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공연비 등 문화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