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만 25세 무소득 자녀의 카드액을 합산하는 경우가능
부모가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600만 원인 자녀의 카드액을 합산하는 경우불가

자녀의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만 맞다면 성인 자녀의 사용금액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금액과 중복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녀의 소득 종류 확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자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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