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만 25세 무소득 자녀의 카드액을 합산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600만 원인 자녀의 카드액을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자녀의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만 맞다면 성인 자녀의 사용금액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금액과 중복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녀의 소득 종류 확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자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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