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400만 원(근로소득만 발생)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20만 원(프리랜서 활동)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전산으로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