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 공제를 받으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 공제를 받으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소득 수준과 연말정산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및 본인 연말정산 진행 | 불가 |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및 본인 연말정산 미진행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