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부모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부모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세 자녀가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으로 1,000만 원 수령 | 가능 |
| 일반직으로 1,0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소득은 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는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