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추가공제로 연 200만 원을 더해 총 3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추가공제로 연 200만 원을 더해 총 3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25세 장애인 자녀 부양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25세 장애인 자녀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일반적인 부양가족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