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상실 |
| 자녀가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간 사업소득이 400만 원인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유지 |
인적공제와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자녀를 제외해야 하며, 기본공제가 배제되면 관련 추가공제 혜택도 함께 소멸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부모님 공제 및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 사업소득 점검: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을 대조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인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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