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국내외 합산 총급여액이 7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국내외 합산 총급여액이 7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총급여액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외 합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 국내외 합산 총급여 700만 원 | 불가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