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자녀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특례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자녀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특례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400만 원과 사업소득금액 10만 원 발생 | 불가 |
| 총급여 300만 원과 사업소득금액 5만 원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