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20세 이하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1만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소득 요건의 한도로 규정합니다. 이때 자녀가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