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자녀의 사용액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5세 무직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 | 불가 |
|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의 사용액 | 불가 |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계비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을 갖춘 성인 자녀의 지출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소득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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