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중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자녀의 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서류 발급: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음
- 자료 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 회사 제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
자녀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소지 변경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 증빙
-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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