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때 부모의 자녀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자녀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 19세 자녀가 해외주식 거래로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양도차익 105만 원 발생불가
연간 양도차익 95만 원 발생가능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의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 초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양도차익 확인: 증권사 계산 내역을 통해 매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나이 및 타 소득 점검: 자녀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지 확인하고, 해외주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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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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