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 19세 자녀가 해외주식 거래로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양도차익 105만 원 발생 | 불가 |
| 연간 양도차익 95만 원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의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 초과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