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고 자동차(신차)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구매 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출고 자동차(신차)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구매 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출고 자동차(신차) 구매 | 불가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구매 | 가능 |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