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을 위한 할부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차 구입을 위한 할부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며 할부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출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 불가 |
|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에서 신차 구입 비용은 자산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신차 할부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10%를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할부 결제를 포함하여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비율만큼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