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명의에 따른 세제혜택 차이가 없으나, 중고차는 구매 금액의 10%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기 유리한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차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명의에 따른 세제혜택 차이가 없으나, 중고차는 구매 금액의 10%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기 유리한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동차 구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금액의 일부를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 비교기준 | 신차 구매 | 중고차 구매 |
|---|---|---|
| 소득공제 여부 | 대상 제외 | 대상 포함 |
| 공제 대상 금액 | 없음 | 구매 금액의 10% |
| 명의 선택 영향 | 혜택 차이 없음 | 연봉 낮은 배우자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