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더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더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했으나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 가능 |
|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유지했으나 나이 또는 소득 요건 미충족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료제공동의는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전산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이므로, 요건을 갖췄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