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영업자인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65세인 아버지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