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작년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 500만 원, 필요경비 450만 원 지출 | 가능 |
| 매출 500만 원, 필요경비 350만 원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