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출한 주유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카드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작년 6월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출한 주유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카드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용한 금액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작년 6월에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발급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6월 발급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등 특정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유비는 법령상 제외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