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문화비 지출액은 내년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정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문화비 지출액은 내년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정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문화비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