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작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누락분을 경정청구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인 2026년 5월 31일이 지난 후인 2026년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6년 5월 중에 누락분을 반영하려는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2026년 6월 1일 이후에 누락분을 반영하려는 경우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소득공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법령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누락분을 경정청구로 신청하려면

  1. 신청 경로 확인: 신청 시점이 2026년 5월 중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누락분 반영
  2. 경정청구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메뉴에서 누락된 금액을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3. 처리 결과 확인: 경정청구 접수 후 세무서의 결정 통지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므로 처리 완료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금영수증 외에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 다른 공제 항목도 누락되었을 때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후 환급금은 얼마나 걸려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