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결정세액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거나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