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나 정기간행물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정기간행물은 도서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된 잡지 구입 | 가능 |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만 있는 간행물 구입 | 불가 |
국제표준도서번호 부여 여부가 판단 기준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되어 발행된 간행물은 법상 도서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잡지 소득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ISBN 기재 여부: 구입하려는 잡지나 정기간행물에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여부 판단
- 번호 체계 확인: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만 부여된 정기간행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전 번호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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