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나 정기간행물 구입 비용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책에 부여하는 국제 표준 번호)가 부여된 도서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도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요건을 갖춘 도서를 구입할 때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행인, 출판사, ISBN이 함께 표기된 간행물로 한정됩니다. 반면 잡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정기간행물에 부여하는 국제 표준 번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잡지는 법령상 공제 대상인 도서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입 물품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ISBN이 표기된 일반 단행본이나 전자책 | 가능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도서 요건 충족 |
| ISSN이 부여된 월간 잡지나 정기 학술지 | 불가 |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 범위에서 제외 |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확인: 간행물 판권지나 뒷면에 ISBN 기재 여부 확인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조회: '상품 검색' 기능을 통해 공제 대상 등록 여부 확인
- 판매처 등록 여부 확인: 이용하는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확인
정리하면 잡지는 도서와 식별 번호 체계가 달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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