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만으로는 장애인공제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병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연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만으로는 장애인공제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병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연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치매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장애인증명서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은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중증환자임을 입증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