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에 가입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장기저축에 가입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저축 유형별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항목 | 법적 근거 | 적용 대상 | 공제 내용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 내 12~15% 세액공제 |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 장기집합투자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2015년 이전 가입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연 6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 ISA 전환 추가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자 | 전환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연금계좌 납입액에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