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장기적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기적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시중은행의 장기적금 상품 납입 | 불가 |
| 법령상 특례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가능 |
일반적인 적금 상품은 별도의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총급여액, 연령, 무주택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