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어 현재는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어 현재는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신규 가입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