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을 7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하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온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저축 계약일부터 7년 경과 후 만기 해지 | 불이익 없음 |
| 5년 경과 후 7년 이내 중도 해지 | 비과세 혜택 추징 |
| 5년 이내 중도 해지 |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추징 |
저축 유지 기간에 따른 세액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축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나중에 세금을 다시 걷는 것)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7년 이상의 유지 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혜택을 유지하며 해지하려면
- 법정 예외 사유 확인: 7년 경과 전 해지 시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사유 해당 여부 판단
- 가입 기간 확보: 소득공제 혜택 유지를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가입 기간 확보 후 해지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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