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지위를 유지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연말 기준 세대주가 아니라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지위를 유지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연말 기준 세대주가 아니라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법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당일에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