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여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새로 구입한 주택의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새로 구입한 주택의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2년 이전 가입자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