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불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불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