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혼인하여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연중에 혼인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및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불가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판정 시점과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혼인하여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연말에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이 혜택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 한정하며, 2010년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입 시점 확인: 저축 가입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지 가입 통장으로 확인
- 세대주 지위 확인: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지위 유지 여부 판단
- 무주택 요건 점검: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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