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주택 소유 수나 기준시가와 같은 가입 자격 요건은 저축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과 가입 당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 적용 시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신분 상태를 따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 시점 | 판단 항목 |
|---|---|---|
| 공제 적용 | 과세기간 종료일 | 세대주 여부 등 신분 조건 |
| 가입 자격 | 저축 가입 당시 | 주택 소유 수 및 주택 기준시가 |
저축 가입 후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요건 유지 확인: 저축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과 그 후 매 3년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통보
- 부적격 판정 유의: 국세청 재확인 결과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축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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