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주택 수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주택 수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