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해당 저축은 통보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해당 저축은 통보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주택 소유 등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법령에 따른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의견 수용 여부는 저축 취급기관을 통해 안내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통지 내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