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며, 세대 내에서는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각각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며, 세대 내에서는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로서 가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중 한 명만 세대주로서 소득공제 신청 | 가능 |
| 부부가 각자 납입액에 대해 동시에 소득공제 신청 | 불가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이 경우 세대 내에서 단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